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주로 될 것 같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와 입법 관계자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으며, 평균성적이 B학점 이상은 물론 C학점까지도 확대해서 적용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대학 진학률이 하위에 머물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계기로 진학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 학비가 부담이 되었던 학생과 학부모들에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으며,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줄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장학금에 대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자.
미국에는 학생들의 수학을 돕는 각종 장학금 제도가 있다. 이중 학위를 받기 위해서 수혜를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면세대상 범위는 등록금, 학교에서 부과하는 수수료, 교과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각종 장비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나 거주비나 기타 생활비로 받는 지원금은 면세 대상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위를 받을 목적이 아닌 이유로 받은 장학금이나 연구비는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조교가 받는 각종 장학금이나 연구 보조비 등이 학위를 받기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면 일반 급료와 똑같이 취급되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그리고 학위를 받을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일지라도 가르치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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