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날아오는 수천, 수만 달러 상당의 체크를 별생각 없이 은행에 입금시켰다가 고리의 이자를 물면서 월 페이먼트를 납부하느라 진땀을 빼는 피해한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각종 금융회사임을 사칭하는 고리대금업자들이 우편을 통해 주택소유주나 개인의 이름을 기입한 상당한 액수의 체크를 발송해 이를 이용한 고리의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FDIC(미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한 10만 달러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허위표기까지 기재하고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우송되는 체크의 액수도 천차만별로 일반학생의 신분으로도 최소한 1-2,000 달러는 기본이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에는 보통 수만 달러 상당의 체크까지 우송되고 있다.
소규모자영업자가 많은 한인들의 경우 은행을 통한 번거롭고 까다로운 융자심사에서 융자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한 고리대금업자들의 미끼에 쉽게 빠져들기 마련이다.
우송된 체크를 은행에 입금시키면 이들의 융자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고리의 월페이먼트를 납부해야하는데 평균 이자율이 25%에서 30%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
우편으로 이 같은 체크를 받았을 경우 체크를 발송한 회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와 체크 뒷면이나 아래에 적힌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한 정 급할 경우일지라도 빠른 시일 내로 되 갚을 수 있는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금융관계자들은 조언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