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시 무면허택시 영업
▶ 보험도 없이 운영, 합법업체들 반발
LA시와 주정부가 무면허 택시영업을 중범(Felony)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법안 추진은 상당수 무면허 택시업체들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데다 일부 무면허 택시의 경우 면허증 조차없이 운전을 하는등 무면허 택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LA시 택시위원회 위원인 게리 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부터 LA를 비롯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시의 관계자들이 주정부와 무면허 택시 폐해를 논의해왔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무면허택시 회사들의 불법행위 적발시 중범으로 다루는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LA지역에서는 시검찰과 경찰국등 함정단속을 통해 무면허 택시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적발되더라도 수백달러의 벌금만을 물고 경우에 따라 차량압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한편 이같은 무면허 택시 영업과 관련, 한인타운내 택시업계에서도 문제가 돼왔는데 최근 한 택시회사는 LA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10개회사중 한인타운은 6개사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이를 어기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여개 한인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소장에서 많은 택시회사들이 정식 면허도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요금을 내려 받아 자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LA시는 5년마다 10개 택시회사를 선정, 시내 영업권을 내주고 있는데 운전기사의 운전 및 범죄기록 검토는 물론 차량검사, 상업용 보험가입 여부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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