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통과 CAPI 영구연장안
▶ 비토 우려... 현 수혜자는 영향없어
96년 8월22일 이후 입국한 합법이민자 노인들을 위한 ‘이민자 현금지원 프로그램(CAPI)’과 ‘주정부 식품보조프로그램(CFAP)’의 영구 연장 실현이 내년 회기로 미뤄졌다.
CAPI와 CFAP 법안은 주 상하원을 통과, 31일까지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게 넘어가 최종 서명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법안 상정자인 마코 파이어버그 주 하원의원(민주·50지구)이 데이비스 주지사의 서명 거부를 우려, 법안을 올리지 않아 법안 서명이 자동적으로 내년 회기로 연기됐다.
그러나 이 법안과 상관없이 현 CAPI 수혜자들은 지난 7월 주지사가 2002년 9월까지 CAPI를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내년 9월까지는 계속 CAPI를 받게 된다.
파이어버그 하원의원측은 31일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내년에 상·하원 표결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법안을 송부하지 않아 법안은 내년 회기중에도 계속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며 "의원들의 지지가 압도적인만큼 주지사를 설득해 내년 1월이후 반드시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CAPI를 영구 연장하는 것 외에도 1년 시한부 수혜조건이 결려있는 96년 8월22일 입국조항을 아예 삭제함으로서 합법이민자 노인으로 연방 생계보조비(SSI)를 못받는 노인은 입국시기에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CAPI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내용이다. CAPI는 한인 노인 수혜자만 1,000명에 육박, 중국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는등 특히 아시안 노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편 이민자와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2001년 6월까지 연장된 주정부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을 영구연장하는 법안은 31일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