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의 타이어 리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자동차가 이 문제에 관한 조사 확대, 별도의 추가 리콜, 타이어 제조사인 브리지스톤/파이어스톤사와의 불화 조짐 등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캘리포니아주 앨러미다카운티 고등법원의 마이클 E. 밸러치 판사는 30일 예비판정을 통해 포드에 지난 83~95년 생산된 300개 모델 약 200만대의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령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포드 차량 소유주 350여만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리콜이 최종 확정될 경우 리콜 비용은 7,000만-2억5,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결함 가능성이 있는 타이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포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포드는 밸러치 판사가 다음달 28일 정식 판결에서 리콜을 확정할 경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제기자들에 따르면 포드는 스파크 플러그에 보내는 전류 흐름을 통제하는 필름발화(TFI) 장치를 엔진 부분과 가까운 배전기에 설치하는 바람에 운행중 차량이 불시에 정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엔진 부분의 높은 열로 인해 TFI가 작동을 멈추고 이 때문에 엔진이 정지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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