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운전면허 규칙을 강화시킨 캘리포니아주 법(Grauated Drivers License system)이 교통사고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망이나 부상케이스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A카운티의 경우 이법이 통과, 시행된 98년부터 1년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6세 청소년의 수가 무려 34%나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같은 기간동안 같은 연령의 청소년 사상자 수가 전년대비 21%가 줄었으나 LA카운티의 경우 더욱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남가주자동차클럽이 13일 발표한 통계 및 보고서에 따르면 그외에도 16세 청소년 운전자들이 자기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케이스도 전년과 비교해서 20%가 줄었다.
반면 18세 운전자들의 사고를 낸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오히려 6%가 증가했다. 또 사상자 수도 18세~19세 연령층에서는 LA카운티에서는 13%가,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는 5.4%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자들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16세 청소년들의 사고나 사상자수가 급감소한 것은 이들의 면허발급전 의무교육 강화및 운행관련 규제를 추가한 새로운 주법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8세 미만 운전자들이 내는 교통사고나 또 그에 따른 사상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 98년 제정된 청소년 운전면허 발급강화및 제한법에 따르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운전면허를 받기 위한 준비기간(instruction permit 소지의무 기간)을 기존의 30일에서 6개월로 늘렸다.
또 운전교사로부터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시간을 50시간으로 못박고 그에는 야간운전교육 10시간을 포함시켰다.
그런가하면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내용의 탑승객 규제조치도 추가했다. 20세 미만의 청소년 운전자는 면허를 발급받은 후 6개월동안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태울 수 없게 했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진 성인이 함께 탈 경우는 제외된다.
이조치에는 18세미만의 운전자는 역시 25세 이상 성인과 함께가 아니면 첫 1년동안은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의 야간운전을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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