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정 강화에 이어 뉴욕주 정부가 식품 안전검사 강화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뉴욕 한인 식품업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파타키 주지사가 14일 서명한 식품 안전검사 강화법은 모든 수퍼마켓이나 델리, 그로서리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식품 안전검사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3차례 연속으로 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업소는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회에 걸쳐 불합격 판정을 받는 업소는 두번 연속으로 합격할 때까지 6개월마다 검사가 실시되며 모든 업소들은 안전검사 결과를 출입구에 부착해야 된다.
이 법은 업소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델리 및 그로서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동안 식품 안전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아 온 소규모 한인 델리들이 앞으로 식품 위생에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 식품협회의 이건우 회장은 "최근 미성년자 담배 판매 규정 강화로 한인 델리 업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품 안전검사 강화법까지 통과돼 걱정이 크다"고 말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자꾸만 업계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장사를 하라는 얘기냐"며 개탄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현재 당국에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위생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번 법으로 인해 검사가 훨씬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여기다가 노조 문제까지 겹쳐 한인 식품 업주들이 정신이 없다"며 "이 같은 삼중고를 어떡해서든 잘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협회는 이 문제와 관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