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저소득층의 거주지 강제퇴거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던 두 개 기관이 뉴욕주 법무국과 공동수사기관으로부터 사기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그 동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커뮤니티 법률 옹호(Community Law Advocates)단체와 뉴욕시 인권국의 주택문제담당국이 건물주와의 중재를 통해 밀린 렌트비를 감면해 준다는 명목으로 허위로 입주자의 웰페어신청서류를 작성한 뒤 추가비용을 타내 이를 밀린 렌트비 명목으로 건물주에게 건네줬다는 혐의를 잡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년 동안 이들 두 개 기관에서는 밀린 렌트비를 해결해 준 댓가로 20여명의 건물주로부터 밀린 렌트비 총액수의 10%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토록 요구했다는 혐의 등도 밝혀내고 이를 집중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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