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플랜부터 CAPI 영구화까지 주지사 서명만 남아
지난 96년 발효된 새 웰페어법과 개정이민법의 여파로 축소된 이민자들을 위한 각종 사회복지 혜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 복원됐다. 이들 제한 규정은 개정법이 발효한 96년 8월22일 이후에 미국에 오거나 입국한 외국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부 이민자들만 차별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지적받아 왔으나 주정부는 최근 통과된 2001년 예산을 통해 연방정부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캘리포니아주내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이민자현금지원 프로그램(CAPI), 푸드스탬프(CFAP)와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 등의 사회복지 혜택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또 현재 의회에는 이들 프로그램을 영구 연장하는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했거나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은 상태여서 서명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달중 이민자들은 입국시기나 수혜기간에 구애받지 않게 된다.
이들 사회복지 혜택을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연방정부 생계보조비(SSI)를 못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자를 대상으로 98년 신설된 CAPI는 수혜기간이 2001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영구 연장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중 주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중·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도 2001년 6월30일까지 수혜기간이 1년 연장됐다. 주정부는 96년 8월22일 이후에 입국한 어린이는 2001년 6월말까지 신청할 경우 12개월간의 보험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난 6월30일 이전에 이미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에 한해 재심사 날로부터 12개월간의 추가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로부터 푸드스탬프를 못받는 주민을 위해 가주 정부가 97년 시행한 CFAP도 수혜기간이 2001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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