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지역에 밀집된 봉제업체들중 연방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00년 남가주 봉제업계 노동법 준수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지급과 관련 노동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의 비율이 전체의 66%에 달했다. 이중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전체의 54%, 오버타임 위반 업체는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LA봉제업계의 노동법 위반 비율은 지난 94년 조사때의 78%에 비해서는 낮아진 것이나 96년과 98년 조사때의 61%에 비해서는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LA지역 67곳의 봉제공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의 평균 체불임금액은 업체당 4,062달러로 96년 조사때의 3,235달러, 98년의 3,631달러보다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임금지급기록이나 타임카드 비치 등에 대한 원청업체나 민간 감시기구의 자체 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업체들의 노동법 준수율은 44%로 전체 준수율보다 약간 높았으나 샌프란시스코 등 타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법 준수에 대한 자체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는 준수율이 더욱 낮아 1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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