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제공한 뉴저지 한인 사업가 데이빗 장(58세)씨가 선거자금법 위반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된 직후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강요당했는지 여부를 미연방당국이 조사중이라고 20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1면과 메트로 4면을 할애한 기사를 통해 로버트 토리첼리 상원의원(뉴저지 P 민주)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금요일 오후 체포된 장씨가 주말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신원불투명한 사람들이 구치소를 방문해 장씨에게 입을 다물 것을 경고했다며 연방수사국(FBI)이 장씨를 협박한 사람들과 토리첼리 의원측과의 연관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선거자금법 위반혐의에 이미 유죄를 시인한 장씨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법무부 선거자금 조사반의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검찰측의 주요 증인이라고 밝혔다.
FBI에 의해 지난해 12월 체포된 장씨는 올해 6월2일 뉴저지주 뉴왁 연방지법에서 지난 96년 선거당시 토리첼리 선거본부에 5만3,700달러의 정치자금을 불법 제공한 협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하고 가석방된 상태로 선고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