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은 미군과 연합군 포로들의 소송과 달리 기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한일기본협정에 대한 해석이 이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 판사가 지난 21일 일본의 강제노역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군과 연합군 포로들이 제기한 13건만 기각했고 한국과 중국 출신 민간인 징용자들의 소송은 기각하지 않았다.
워커 판사는 지난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 강화조약에 의해 개인의 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는 피고측(일본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으나 한국과 중국은 조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추후에 별도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강제노역 관련 소송을 모두 통합 심리하도록 위임받은 워커 판사는 일본군 포로 출신들의 재심 요청을 수락, 오는 12월13일 재심리하기로 했으나 당초 판결을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한국과 중국 출신 징용자들의 소송은 나중에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마이클 최 변호사는 ‘소송 절차상의 작은 승리’라며 앞으로 소송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중인 한태호 변호사는 그러나 ‘한국과 중국 출신 징용자들이 소송 기각을 모면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워커 판사가 샌프란시스코조약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앞으로 한국인 징용자 소송 심리에서도 지난 1965년의 한일기본협정을 들고 나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