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9월까지 LA 지역에서 한국으로 강제 추방된 한인 범법자는 최소 30명으로 이중 29명은 미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산 뒤 쫓겨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3·4분기 동안 공관에서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추방된 한국인은 최소 30명으로 이중 29명은 미국내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았고 나머지 1명은 한국서 도피해 온 경제사범이었다. 추방된 한인들은 대부분 강도, 폭행, 절도 피의자들이었으며 나이는 21∼49세로 영주권자들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96∼97년 한국으로 추방된 한인 범법자의 상당수가 한국서 도피해 온 경제사범들이었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총영사관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적자가 실형을 산 뒤 연방이민국(INS)으로 송치되면 여권이 무효화된 사람들에 한해 임시 여행증명서를 발급, 한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내 범법자의 국외 추방이 많아진 것은 지난 96년 발효된 개정이민법에 따라 INS가 공관과 협조, 중범자들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복역후 추방’ 원칙을 강력히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이민법은 살인·강간·강도는 물론 마약사범과 단순절도, 경범 피의자까지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형 복역 후에 신병을 INS로 넘겨 국외 추방토록 규정하고 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미국내에서 저지른 범죄로 국외 추방되는 한국인이 LA서만 올해 5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에 비해 경제사범 송환이 뜸해진 대신 미국에 살던 한국 국적자들의 추방은 눈에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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