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일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는 ‘메간법’을 3년 연장토록 하는 법안(AB1340)에 서명했다.
주검찰의 지지속에 마이크 혼다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메간법’을 2004년까지 3년간 연장 실시하고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CD롬 이용시 그동안 제한됐던 어린이들도 부모등 보호자와 함께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6년 처음 통과됐던 메간법은 경찰이나 셰리프국이 관할지역내에 강간등 성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 들어올 경우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를 경찰국등에서 CD롬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900번 유료전화를 통한 정보취득도 지원하고 있다.
주검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5만6000명이 CD롬을 이용했으며 900번 전화 이용건수도 3만7000건에 달할 정도로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치안기관들은 그동안 가주지역에 거주하는 3,100명의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했다.
빌 락키어 주검찰총장은 "이 법의 주목적은 주민들이 이같은 범죄로부터 희생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며 "한번 사용시 10달러인 성범죄자 정보제공 전화번호가 (900)448-3000으로 변경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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