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민족학교등 한인단체와 아태법률센터, LA이민자권익응호(CHIRLA)등 이민·소수계 단체 관계자들은 27일 LA다운타운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이민자의 사회복지 혜택 확대법안의 조속한 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가졌다.
이날 시위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8월31일 주의회를 통과, 주지사에게 송부된 이들 법안들은 주지사 서명 만기일인 오는 31일까지 서명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은 ▲소셜시큐리티번호와 합법체류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기존의 가주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완화,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과 연방국세청 납세번호만 있으며 운전면허증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AB1463법안 ▲96년8월22일 이후 입국한 이민자 어린이들의 주정부 어린이 의료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수혜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등 최근 이민자에 대한 차별조항을 삭제하는 AB2415법안 ▲가주 학교를 3년이상 재학하고 가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나 칼 스테이트등 주립대학 진학시 저렴한 주민 학비를 적용받도록 하는 AB1197 법안 등이다.
NAKASEC의 이은숙씨는 "이들 법안들은 작은 예산으로 가주내 수백만명의 이민자들에게 의료보험혜택과 고등교육 기회, 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증 취득을 가능토록 하는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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