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들 고충 밝혀...한국어 구사 변호사도 절대부족
한인들의 미국 법률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변호사들이 곤란을 겪는 반면 의뢰자들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변호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사실은 워싱턴주 한인 변호사협회(KABA: 회장 미셸 장)가 26일 워싱턴 대학(UW) 법대 빌딩에서 가진 토론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의해 밝혀졌다.
이들은 한인들이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나 선임 범위를 정하지 않고 통역이나 협상업무까지 맡겨 변호사와 의뢰인간에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이들은 한국식으로 케이스 당 변호사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 있게 일이 처리되기 위해선 시간당 수임료 지불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또 의뢰인들이 업무시간외에 변호사 집이나 교회 등에 서류를 들고 와 봐 달라거나 수임료를 깎으려는 사례가 많아 한인 변호사들이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인 고객중 수백만달러의 부동산을 구입하면서도 구입비의 1%도 안되는 계약서 검토 비용을 아끼려다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이민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한인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방대환, 이동훈, 채상일, 세라 김 등 4명의 변호사가 후배 법대생 및 현역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임중빈씨(UW 법대 2학년)는 “한인 고객 케이스를 맡았을 때 어려운 점과 보람있는 점등 경험담을 잘 들었다. 졸업후 개업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토론회 사회를 본 정상기 변호사는 후배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고객 입장인 한인 1세들도 알아야 할 사항들이 많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정변호사는 한인 이민자의 3분의 2가 영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한인 변호사수가 절대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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