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종 재정 계획을 돕는 회사에서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여러 가지 좋은 은퇴 계획과 유산 상속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무슨 일이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특히 노후를 대비한 은퇴 계획과 사망을 대비한 유산상속 계획은 우리 한인사회에서도 예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유산상속 계획과 항상 동반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명보험은 자신의 죽음을 대비한 생존 가족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다. 생명보험금은 비과세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생명보험금을 가족이 아닌 정부에서 가로채 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얼마 전 4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암으로 사망했는데, 이 여성은 10만달러의 생명보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했으며 수혜자를 자신의 아들로 해놓았다. 대부분의 재산은 상속법에 따라 세금 없이 그의 남편으로 이전되었으나 생명보험은 그의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4만5,000달러를 가져가고 아들은 나머지 5만5,000달러만 손에 쥐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여성은 생명보험을 자신의 이름으로 구입했고 사망한 순간 세법에 의해 생명보험이 유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만약 이 여성이 생명보험을 수정 불가능 트러스트로 가입을 해 놨으면 정부에서 한푼의 세금도 부과하지 않은 채 10만달러가 고스란히 아들 앞으로 넘어가 아들의 학자금에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이다.
이런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첫째, 아들 앞으로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처음부터 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고, 둘째 이미 생명보험을 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정 불가능 트러스트에 넣는 것이다. www.AskAhnCP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