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모든 사람의 모든 케이스에 개입해 법률행위를 대행할 수 있다.
상법, 형사법, 이민법, 특허법, 가정법 등 모든 사건을 다 취급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변호사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 특정분야에 대한 스페셜리티가 구축되게 마련이다. 그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의뢰인의 사건을 100% 승소로 성취하기 위해 각기 전문 분야에 능통한 사람(변호사)들끼리 합동변호사 그룹을 형성한다.
LA 3250 Wilshire Blvd. 17층에 있는 ‘이문규 변호사 그룹’은 미주 한인들의 의뢰가 가장 많은 이민법과 상법 그리고 상해사건, 가정법 등에 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며, 20여년간 그 분야에 대한 실전 경럭을 풍부히 쌓은 스페셜리티를 강력하게 발휘하는 3인의 변호사들로 구성돼 있다.
그룹 대표인 이문규 변호사(사진 가운데)는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법학박사, 미주리 주립대학 경영학 석사 학위와 공인회계사(CPA) 자격을 취득하고 차이나 이스트 유니버시티에서 국제법을 연구한 후 홍콩 소재 대형 법률회사 ‘Coudert Brothers Law Firm’에 참여하는 등 18년간에 걸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보호하는 국제 상법 사건에서부터 일반 상법, 투자자문, 회사법, 무역분쟁, 상표·상호등록, 세법 소송, IRS 감사해결, 투자이민, 특기자 이민, 취업이민과 관련된 각종 비자 발급, 추방재판, 대형 사고, 상해사건, 파산신청 등,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들을 모두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낸 폭넓은 스페셜리티의 소유자다.
함께 일하는 Thomas E. Kent 변호사는 UC버클리를 졸업하고, USC 법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18년 경력의 이민법의 베테런이고, William R. Shpall 변호사는 특히 상해·사고 사건 해결에 능통한 20년 경력자.
‘이문규 변호사 그룹’이 한인들에게 특히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사회에 미숙한 이민자들을 위해 친절한 무료 법률상담을 기꺼이 해주기 때문이다.
3250 Wilshire Blvd. #1700, (213)380-2828, Fax 38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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