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협회원 대다수의 개정 촉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인상만 거듭하려던 ‘토질정화기금법(이하 기금법)’시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18, 19일 세탁인 대부분이 참석할 수 없는 시간으로 예정된 공개 청문회를 통해 기금법 시행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하려 했던 기금법 운영위원회(이하 카운슬)의 계획이 많은 세탁인들의 반대에 의해 1차 보류된 바 있다. 이어 27일 상오 톰슨센터내 주지사실에서 지미 리 주지사실 아시안담당 보좌관, 페니 캔델 국제 담당관 총 책임자, 리네 씨프리아노 EPA 상급 자문위원, 홍성조 한인세탁협회장을 비롯한 관련 환경위원, 톰 우스타닉 미국인 세탁인협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기금법 재검토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세탁협회측에서는 기금법 개정 촉구 운동에 동참한 869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일리노이주 전 세탁업소의 60%이상을 차지하는 한인세탁업주들의 의견이 카운슬에서 계속 무시된 점 △궁극적인 해결없이 솔벤트 세금 및 라이센스비 인상이 결정된 점 등의 모순을 지적했다.
환경위원측 관계자는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기금법, 솔벤트세금 및 라이센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환경위원측의 설명 중 특히 △제3자 책임 △오염 청소후 비용상환문제 △오염 여부 조사후 비용 상환문제 등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한인들의 해결책을 묻기도 했다고 참석인들은 전했다.
이에 세탁협회측은 “기금법의 「철폐가 아닌 수정」이 업주들이 원하는 바”임을 분명히하고 “다소 인상이 있을지라도 주정부가 환경적 차원의 문제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처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인업주들이 주내 전 세탁인들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인정한 관계자들은 필요시 제2차, 3차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고 협회측 관계자는 전했다.
홍성조 회장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금법 개정을 위해 서명운동에 동참해 준 협회원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주지사실 회의는 869명의 서명 동참자가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다”며 “서명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주지사실에 계속 전달할 것”이라며 협회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조현노 환경위원장은 “곧 기금법 인상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총장실과 관계자와 회견을 가질 예정이며 I-EPA, 주 상·하원 의장들에게 서명 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기금법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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