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도피사범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법무부가 30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내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현행범은 646명으로 도피국 별로는 미국이 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일본 108명, 중국 79명, 필리핀 32명, 캐나다 31명, 홍콩 22명, 호주 17명등이 뒤를 이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가 314명, 횡령 53명,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31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19명, 폭력 19명, 공문서 위조 및 변조 17명, 근로기준법 위반 14명, 배임 10명, 사문서 위조 및 변조 9명, 병역법 위반 7명, 기타 범죄 143명등으로 절대 다수가 경제사범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혐의자의 경우 한국정부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이후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등 6명에 대해 인도청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한 명도 인도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측은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의 경우 조약이 발효된지 얼마되지 않았고 미 연방법원의 인도절차가 까다롭기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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