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연방의회(99년 1월∼2000년 10월) 회기 마지막날인 6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의회에 계류중인 각종 이민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려는 이민·소수계 단체와 법안 상정 의원들과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상하원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최대 연 20만개까지 늘리는 법안 ▲불법체류자를 위한 사면기준일을 72년 1월1일에서 86년 1월1일로 연장, 추가로 50만여명에게 영주권을 주는 2차 대사면 법안 ▲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 허용및 체류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의 영구 복원 법안 ▲9월30일로 만료된 종교이민 연장 법안 ▲가족이민문호 쿼터 확대 법안 ▲영주권을 미끼로 학대받는 외국인 여성이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이 줄줄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진척상황을 법안별로 보면 H-1B 쿼터를 3년간 매년 20만개씩 늘리는 상원안은 표결자체를 저지하려는 3차례의 투표를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 3일 첫 표결이 예정돼 있다.
종교이민은 일단 9월30일로 만료됐지만 연방하원은 종교이민을 2003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지난 19일 통과시켰으며 연방상원에는 종교이민을 영구 연장하는 안이 상정돼있어 최소한 3년 연장안의 이번 회기 통과는 확실시된다. 하원은 이밖에도 19일 범법이민자 추방완화와 입양아에 대한 시민권 자동부여 법안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연방의회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히스패닉계 의원 코커스는 주로 히스패닉계가 주 혜택대상인 2차 사면안의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된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이를 상무, 국무, 법무부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약속을 확보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3만∼10만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불법체류자들도 당장 영주권 취득 자격을 얻게 된다.
이민·소수계 단체들이 올해 의회 회기내 통과에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10월내로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 자체가 모두 폐기되기 때문. 올해는 106회 의회의 마지막 회기여서 지난해 1차 회기와 올해 2차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법적효력이 소멸되고 내년 107회 회기에 다시 상정과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비어 바세라 연방하원의원(민주)은 "이들 법안들은 한인등 이민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법안들"이라며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인등 이민커뮤니티가 의회를 상대로 편지와 전화 캠페인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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