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사가 귀금속 제품에 관한 상표도용 함정단속에 나서 귀금속을 취급하는 한인 소매업소들이 비상에 걸렸다.
미동부 한인귀금속협회는 이와 관련 한인 소매업소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 대처방안을 마련, 해당 회원들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미동부 한인귀금속협회에 따르면 나이키사는 3~4개월 전에 함정단속을 실시했으며 최근 들어 증거 확보가 된 업소들에게 벌금 고지서와 법적 소송과 관련된 서신들을 발송하고 있다.
한인 귀금속협회의 이명수 사무총장은 “22일까지 확인된 함정단속에 걸린 한인 업소가 10개가 넘는다”며 벌금액은 1만달러부터 10만달러까지 등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사무총장은 “협회 차원에서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변호사까지 선정했다”며 “단속에 걸린 한인 업소들은 대부분 제조업체나 도매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공동 대처하면 벌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나이키사는 귀금속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10여년 전부터 나이키 상표가 들어간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반지, 팬던트들이 거래돼 왔었다. 이 제품들은 대부분 10K이나 14K의 귀금속으로 20~150달러에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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