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을 포함, LA 지역 당뇨병 환자들이 많이 찾는 자연 건강보조 식품중 일부 불법 건강보조 식품이 LA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LA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시 검찰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안 2명을 포함, 인체유해 물질이 들어 있는 불법 자연 건강보조 식품을 소매상 또는 일반에게 광고 또는 판매한 중국, 베트남, 히스패닉 각 1명등 건강보조 식품업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시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켜 온 건강보조 식품은 ‘젠키’(Zhen Qi), ‘다이애놀린’(Dianolyn), ‘퀄러덱스’(Qualadex) 등의 이름이 부착된 캡슐 또는 음료로 펜포르민(Phenformin) 같은 경구 혈당강하제가 들어 있어 당뇨환자가 모르고 먹거나 마실 경우 피로함, 배고픔, 심한 발한, 사지마비 등의 증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체내 혈당수준을 안전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 건강보조 식품이 건강식품점, 약국, 리커스토어, 마켓등 시내 300여개에 달하는 도매상과 소매상을 통해 일반에 판매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검찰은 불법 건강보조 식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주 보건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법 건강보조 식품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소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렉 파르햄 검사는 "당뇨환자들이 자연 건강보조 식품을 구입하기 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면 불법식품 섭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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