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이 지난 2일 인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등 일제 일본군의 전쟁범죄와 관련, 미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공개토록 하는 ‘일본제국군 공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현재 진행중인 위안부 및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10월 다이앤 파인스타인 연방상원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S.1902)은 미정부가 보유중인 일본군 만행에 대한 비밀자료를 공개하기 위해 대통령 특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데 하원에서도 통과돼 정식 발효되면 징용·위안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만행과 관련된 법안은 이 외에도 2차대전중 일본군에 의해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일본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중이며 연방하원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조직된 전쟁범죄 합동조사반(IWG)의 활동을 일본에 집중하고 조사기간 연장 및 재정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H.R.5065)이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일본제국군 공개법’의 상원 통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중인 관계자들은 "만행의 진상을 더욱 소상히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의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소송의 당위성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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