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공항 입국한인들 ‘세관신고 실수’ 불이익 빈번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LA공항에 도착한 주부 김모(45)씨는 세관 신고서에 거주 국가를 미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한국으로 표시, 내지 않아도 될 관세 100달러를 물었다. 또다른 LA거주 한인 신모(52)씨는 반입한 물품의 총가격을 기입하지 않아 가방 모두를 조사당하고 세관이 임의로 정한 수십달러의 관세를 물어야 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의 거주 국가 난이나 반입하는 물품의 총 가격을 기입하지 않는등 세관 신고서를 부실작성해 불필요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많다.
연방 세관에 따르면 많은 미국 거주 한인들이 착륙전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세관서 7항에 ‘거주 국가(Country of Residence)’난을 공백으로 두거나 ‘한국(Korea)’이라고 기록, 불필요한 관세를 무는 경우가 지역에 따라 최고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인 영주권자들은 거주 국가 난을 ‘국적’으로 혼동해 이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으나 이럴 경우 해외거주 여행자로 분류돼 1인당 400달러까지 물품을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특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관에 따르면 또 과반수 이상의 한인들이 세관서 14항에 있는 ‘반입물품 총가격난(Total Value of All Goods)’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큰 가방을 몇 개씩이나 들고 오면서 이 난을 기입하지 않은 여행객들은 일단 의심대상이 돼 가방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난에는 구입한 물품은 물론 선물로 받은 물품의 가격도 포함돼야하고 1,000달러까지 10%의 관세가 붙는다.
세관 관계자들은 또 한인들이 가족단위로 신고를 하면서 자녀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을 빠트리거나 구입한 물품에 대한 영수증을 소지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밝히고 있다.
세관 관계자들은 매일같이 수천명의 여행객들이 규정을 잘몰라 물품을 반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태에서 여행객들의 ‘무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허위보고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LA 연방세관 마이클 플레밍 공보관은 "모르고 반입하다 걸리면 세금을 물거나 압수를 당하는 등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세금을 내더라도 정직하게 보고 해야한다"며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숨겨 들여오다 걸리거나 가격난을 허위로 보고하는등 고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컴퓨터에 영구 입력돼 입국할때마다 조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한인 청소년중에는 또 술과 담배를 갖고 오다 압수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21세 미만은 술을 소지할 수 없으며 18세 미만이 담배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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