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매업체 소더비의 다이애나 브룩스(50) 전 사장이 5일 유죄 인정에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타임스는 브룩스 전사장이 경쟁업체인 크리스티와 경매물건에 대한 수수료 인하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담합, 셔먼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로 연방법무부와 합의했다고 전했다.
연방법무부는 지난 97년 소더비와 경쟁업체인 크리스티가 경매물건 판매자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내리지 않기로 담합한 혐의를 포착, 전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2월 브룩스 전사장은 알프레드 타우브만 회장과 함께 사임했다.
이날 유죄인정 동의에 따라 브룩스 전 사장은 3년형과 거액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티와의 담합행위 과정 등 구체적인 관련 사실과 타우브만 전 회장에 대한 정보를 곧 법무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게됐다.
타임스는 소더비 자체도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4,5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의 경우 담합행위와 관련해 법무부에 수사 협조한 대가로 벌금이 면제됐다.
세계 경매시장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소더비와 크리스티는 연간 약 40억달러 규모의 세계 경매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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