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주권자라도 미국서 영주할 의사가 있으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으며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등 외국에서 취업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경우 반드시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윤한)가 10일 정오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한 세법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한 국제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제임스 스컬리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밝히고 해외에서 일하는 한인들이 이 규정을 등한시해 국세청으로부터 벌과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컬리 공인회계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비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내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고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고 ▲앞으로 미국에 살 계획이 있거나 영주권 취득 준비중일 경우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컬리 공인회계사에 따르면 비영주권자는 W-7폼을 작성해 국세청에 보내면 세금을 낼 수 있는 ‘텍스 ID’를 받을 수 있다. 비 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빌딩등을 비롯해 자산으로 얻은 수익이나 이자에 대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연구활동을 할 경우에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주권자는 미국내에서 직접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파트너십이나 부동산, 트러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비 영주권자가 미국내에서 자영업 운영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관련 자료와 주변 환경을 참고해 결정하게 된다.
스컬리 공인회계사는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미국내 세금보고는 일반 세금보고와 동일하지만 한국등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 낸 세금에 대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컬리 공인회계사는 "해외에서 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소셜시큐리티 세금 납부를 세금 보고자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며 " 이 규정 이외에는 일반적인 세금보고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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