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수피리어 법원은 11일 포드자동차가 엔진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은폐해 왔다며 캘리포니아에서 팔린 포드사 차량 170만대를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
미국에서 판사가 차량 리콜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마이클 밸런체이 판사는 "포드사가 점화 모듈에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슴겨왔다"며 이같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밸런체이 판사는 점화 모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차량이 뜨거워지면 엔진이 꺼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드사는 "판사의 명령은 부당한 것이며 리콜을 하더라도 고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리콜 자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집단소송에 의한 것으로 대상은 83년에서 95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모델들이다. 차종과 연도를 보면 ▲에어로스타(86-90) ▲브롱코(84-91) ▲브롱코 II(84-90) ▲카프리(83-86) ▲컨티넨탈(84-87) ▲쿠거(84-88) ▲크라운 빅토리아(84-91) ▲E-시리즈(84-91)▲에스코트(83~90)▲EXP(83-88)▲F-시리즈(84-91)▲그랜드마퀴스(84-91) ▲LN7(83) ▲ LTD(84-86) ▲링스(83-87) ▲마크(84-92) ▲마퀴스(84-86) ▲머커(85-89) ▲머스탱(83-93) ▲프로브(90-92) ▲레인저(83-92) ▲세이블(86-95) ▲스콜피오(88-89) ▲토러스(86-95) ▲템포(84-94) ▲선더버드(83-88) ▲토파즈(84-94) ▲타운카(84-90) 등이다.
전문가들은 리콜이 실시될 경우 타이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드사에 1억2,500만달러 가량의 재정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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