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 건강보험인 ‘건강가족플랜’(Healthy Family Plan)에 가입할 수 없는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자녀등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가주 어린이’(California Kids)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 관한 기사가 보도된(6일자 2면 보도) 이후 한인건강정보센터에는 무려 1,000여통이 넘는 전화가 쇄도, 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러 불법체류자 및 유학생등 저소등층 자녀의 무보험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했다.
’가주 어린이’ 프로그램은 ▲처음 가입시 25달러 신청비 외에 월 보험료가 없고 ▲의사 방문시 5∼10달러만 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내과와 안과, 치과,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포함되는 등 ‘건강가족플랜’에 비해 혜택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신청자격은 LA와 오렌지등 캘리포니아주내 35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2∼18세의 어린이로 부모의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 미만이면 가능하다.
한인건강정보센터 박영창 부소장은 "가주 어린이 보험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가 폭주, 다른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프로그램 주관처인 ‘가주 헬스케어 재단’으로부터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은 후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는 (818)461-1400에 전화하여 받을 수 있다.
건강정보센터는 또 ‘건강가족플랜’이나 ‘가주 어린이’ 보험이 출산 비용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출산보험인 ‘AIM’을 통해 자녀를 낳은 후 어린이가 2세가 되면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자는 ‘건강가족플랜’으로,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들은 ‘가주 어린이’ 프로그램을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AIM은 산모의 출산전 진료(prenatal care) 및 2세까지 어린이에 대한 정부 의료보험으로 신청자격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200∼300% 사이이며 ▲임신 30주 이전인 산모면 가입할 수 있다. 의료비의 경우 세금보고시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소득의 2%만 내면 되는데 3만달러 수입자의 경우 600달러만 내면 모든 출산비용이 커버되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역시 캘리포니아주 정부(MRMIB)를 통해 신청서를 받은 후 KHEIR를 통해 서류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 요청 번호 (800)43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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