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과 사회보장국에서는 소셜번호와 납세자의 이름이 서로 맞는가를 항상 맞추어 본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는 이미 고용주 또는 대금 지급자가 국세청으로 보고한 금액과 납세자가 보고한 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소셜번호를 기초로 맞추어 보기 때문이며, 사회보장국에서는 납세자가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해당 납세자의 소셜번호를 기준으로 크레딧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IRS에서는 지난 10월2일자 국세청 소식지를 통해 1999년도 세금보고 서류에 두번째 기록되는 배우자(보통 여자 배우자)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맞지 않는 240만 납세자에게 이름과 소셜번호가 맞지 않으니 사회보장국에 조회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11월 중순까지 모두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결혼해서 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미국의 관습에 따라 세금 보고시 남편의 성으로 보고하고 사회보장국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가 부양가족 공제와 해당되는 크레딧을 신청할 경우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번호를 기입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999년도 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 공제와 언드 인컴 크레딧을 신청을 통하여 환불을 신청했지만 이름과 소셜번호가 맞질 않아 환불은 둘째치고 반대로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는 납세자가 많다. 이런 통지를 받게 되면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환불도 늦게 받게 된다.
이런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세금 보고시 소셜카드에 있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혹시 이름을 바꾸었을 경우에는 사회보장국에 폼 SS-5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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