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말로 만료돼 신청이 중단돼 있는 종교기관 종사자 취업이민이 다시 복원됐다.
연방상원은 19일 종교이민을 2003년 9월말까지 3년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송부했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서명하면 종교이민 문호가 개방돼 있는 목사·신부·승려 등을 제외한 전도사와 반주자, 지휘자등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비영리 종교단체 종사자들에게는 앞으로 3년간 매년 5,000개의 비자가 발급될 수 있게 됐다.
연방상원은 또 이날 3년 연장안과는 별도로 종교기관 종사자 취업이민을 영구 연장하는 또다른 법안인 ‘마더 테레사 종교계 종사자’ 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이 영구 연장법안까지 통과시킬 경우 3년 연장안 대신 영구 연장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방상원은 이날 또 정신·신체적 장애자와 노인, 어린이에 대한 시민권 취득 자격을 완화하는 ‘외국인 장애자 시민권 충성서약 면제’ 법안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지난 10일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 안은 시민권 선서식에서 행해지는 충성서약(Oath of Allegiance)을 신체적으로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충선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면제권한을 부여,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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