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통과된 새 시헌장에 의거,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회(Neighborhood Council)의 설립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주민의회는 시 당국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주어진 권리를 찾기 위한 한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과 정보부족으로 한인사회의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주민의회 창설배경과 기능, 구성과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배경
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더욱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지역사회의 필요사안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 전역의 각 지역별로 일반 주민과 부동산 소유주, 비즈니스 업주 등이 참여하는 주민의회는 LA시의 새 시헌장 제9조 900항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LA시청에 주민의회의 구성과 지원을 전담하는 주민수권국(Dept. of Neighborhood Council)이 신설돼 주민의회 창설 작업을 주도해 오고 있다.
■구성절차
LA시내 각 지역 커뮤니티는 주민의회 구성을 위한 지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최소 2만5,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 요건을 갖춰 주민의회 구성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의회의 구성원으로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각 주민의회는 정관과 예산사용 방침, 회합절차, 윤리규정 등을 갖춰 수권국의 인증절차를 밟아야 하며 수권국의 인증을 받으면 비영리 단체로도 등록이 가능하다. 각 주민의회의 지역 경계는 일부분이 겹칠 수 있으나 같은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주민의회가 나올 경우 수권국의 조정을 받게 된다.
■기능과 권한
주민의회는 시 정부의 모든 정책결정 방향을 미리 통고 받고 시 예산 편성시 선취권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조기 통고 시스템(Early Notification System)은 시의회와 시 정부내 각 부처와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모든 정책방침을 미리 주민의회에 통고해 각 지역 커뮤니티가 정책결정 이전에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인터넷망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주민의회는 또 매년 시 예산 편성시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예산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선취권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한인타운 움직임
주민수권국은 오는 12월초 주민의회 구성계획 최종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의회가 이를 확정하면 내년 6월경 실제 주민의회 인증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윌셔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회 준비모임이 결성돼 남북으로는 멜로즈에서 올림픽/피코까지, 동서로는 윌튼에서 후버까지를 경계로 주민의회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연합회와 한인청소년회관 등 1.5세 봉사단체들과 1세단체중 LA한인상공회의소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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