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LA 한인타운 소재 어린이 학교에서 한인 남자 어린이를 유괴해 몸값을 요구한 혐의등 모두 5개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목(34)씨에게 두가지 특수죄목이 추가돼 최씨가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가석방없는 종신형까지 선고받을 수있게 됐다.
최씨를 기소한 LA 카운티 검찰은 최씨에 대한 첫번째 기소조항인 ‘몸값요구를 목적으로 한 납치’에 "최씨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감금, 피해자를 사망가능한 상황에까지 노출시켰다"(가주형법 209조, 항목 a)란 죄목까지 첨부, 최씨가 이 기소조항에 대해 재판에서 유죄평결을 받을 경우 종전의 가석방있는 종신형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수 있게 됐다.
검찰은 또 최씨에 대한 기소조항중 ‘아동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에 "피해자를 납치해 옮기는 과정에서 단순 음란행위의 수준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물리적 해를 끼칠 위험성을 높였다"(가주형법 667.61조, 항목 a·d)를 추가, 종전의 8년형에서 25년~종신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최씨는 2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코트 43호 법정(판사 데이빗 호로위츠)에서 열린 재판전 심리에 출두했으나 재판부는 내달 15일 심리를 속개하기로 했다. 오렌지색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최씨는 판사가 법정안에서 TV 카메라 및 사진촬영을 허락하자 변호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변호사 뒤에 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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