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범지역 이유 영업단축’ 부당
▶ LA시 내주 최종결정
폭동 후 한인마켓·리커들이 까다로운 영업허가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잇달아 가혹한 시정명령을 받아 업소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한인마켓이 시관계기관의 행정명령이 가혹하다고 맞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LA에서 ‘패니 핀커스’(6430 S.West Blvd.,)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이백문씨는 업소 주위 환경이 청결하지 않고 파킹장에서 우범자들이 술을 마시는등 소란을 피워 인근 주민들에게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로 최근 LA시 조닝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통고 받았다.
LA시 조닝국은 이 업소측에 ▲주위에 있는 낙서를 지우고 최소 하루에 2번 청소를 하고▲가게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업소안으로 옮기거나 없애고 ▲업소를 경비하는 경비원의 근무시간을 늘이고 ▲가게 오픈 시간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업소측은 그러나 조닝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의 근무시간 연장과 가게 오픈시간을 줄이고 공중전화를 옮기게 되면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24일 열린 LA시 개발및 토지운영위원회에 참석, 이의를 제기했다.
가게주인 제니 이씨는 "건너편에 있는 흑인이 운영하는 마켓은 전혀 문제를 삼지않고 한인마켓만 타킷으로 한 흑인 단체가 고의적으로 당국에 고발을 한 것"이라며 "이 마켓을 16년째 해왔고, 인근 주민들은 아무 불평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측이 조닝국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서 이 케이스는 시개발 및 토지운영운영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1일 LA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명령의 취소와 이행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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