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등 음악실연자들의 사이버음악 사용 저작권이 보호될 전망이다.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이하 예단연)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이유로 문화관광부에 신탁관리업 허가 신청서를 냈고 문광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으면 저작권법 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므로 예단연은 앞으로 사이버상에서 난무하는 저작권 도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단연은 신탁관리업 허가 신청과 맞물려 오는 3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11월 1일에는 소피텔 앰버서더호텔 베르사이유홀에서 각각 <사이버 음악 저작권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음은 윤통웅회장과의 일문일답.
-신탁관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가수 연주자 등 회원들이 가요시장의 침체와 더불어 전업하는 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기계가 모든 것을 대신하는데다 저작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는 사이버 상에 난무하는 음악사용에 대한 권리를 찾으려는 것이다.
-연간 수익은 얼마나 되리라고 예상하나?
◆현재 국내에는 인터넷 방송국이 3,000여개가 존재하고 있다. 물론 게임기 등도 사용료 징수 대상이다. 예단연에서 집계한 2000년 수익은 3억~5억원 정도다. 매년 수익금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되면 창작에 몰두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수입의 배분은 어떤 방식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의한 직접 배분 방식이다. 실연자 통장에 저작권료가 직접 들어갈 것이다. 가수와 연주자의 비율은 50:50이다. 물론 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것은 협의를 통해 잘 꾸려나가겠다.
-사업 성패의 키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나?
◆회원들의 참여 정도가 성패를 가름할 것이다. 즉 예단연에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사인만 해주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 권리를 포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래서 결과를 낙관한다.
-불법 MP3 퇴치 방안은?
◆저작권협회, 제작자협회, 음반협회 등과 함께 공동대처 해나갈 생각이다. 불법 MP3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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