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특례법 시행 이후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공관에서 금융 및 부동산 거래를 위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는 민원인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들어 3·4분기까지 발급된 각종 위임장과 재외국민 증명서는 총 1만6,694건에 달해 전체 영사 확인 업무 1만9,766건의 84.5%를 차지했다. 본국서 금융 및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필요한 영사확인서는 인감 위임장과 일반 위임장, 재외국민 증명서 등이다.
종류별로는 해외 거주지 확인 등을 위한 재외국민 증명서가 9,8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국의 대리인에게 재산거래를 맡기기 위한 인감 위임장이 4,047건, 일반 위임장이 2,274건이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재외동포 특례법 시행 이후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부쩍 늘었다"며 "재외국민 증명서의 경우 거주지 확인, 금융 및 부동산 거래는 물론 자녀의 국내 학교 특례입학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신청건수가 특히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의 현지법인과 주재원들이 미 기업과의 상거래나 회사체 및 신분 증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상용 확인서도 올들어 3·4분기까지 792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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