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들의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 허용 및 체류신분 변경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 영구복원과 86년1월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2차 대사면안의 통과여부를 놓고 연방의회와 빌 클린턴 행정부가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상원은 27일 이민과 소수계 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들 친이민법안(LIFA)이 포함되지 않은 상무부·국무부·법무부(CJS)의 2002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49대42로 통과시켰다. 역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도 26일 같은 법안을 206대 198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CJS 예산안에 245(i)복원과 불법체류자 사면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밝혀온 빌 클린턴 대통령은 27일 법안이 백악관으로 송부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번복할 의회 3분의2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27일 백악관에 송부하지 않고 31일까지 백악관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한발 후퇴, 245(i)안과 사면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아직 살아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