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북한에 컴퓨터를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한인이 26일 미연방법원으로부터 5년 실형선고를 받았다.
미연방 뉴욕 남부지법 케빈 토머스 더피 판사는 이날 맨해턴 32가 한인타운 건물에 무역회사를 차려 놓고 지난 98년 6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에 5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수출한 혐의와 이같은 범죄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피터 민(경만, 50, 뉴저지 거주)씨에게 5년(6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더피 판사는 또 민씨에게 연방 교도소 수감 실형 이외에도 3년 보호관찰과 100달러 특별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엔드루 서레스니 검사는 이날 선고공판 이후 “법원은 민씨가 유죄를 시인한 공모혐의에 가능한 최고 실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검찰로서 바라던 바”라고 말했다.
맨해턴에서 ‘올라인’(Alline Inc.)사를 운영한 민씨는 중국으로 58만2,000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수출했으며, 검찰은 이 컴퓨터들이 적성국가 거래법을 위반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3일 미연방 재무부와 수사국 요원들에 의해 체포된 민씨는 12월6일 검찰측과 협상을 통해 공모혐의에 유죄를 시인했으며 이날 이같은 선고를 받았다.
민씨는 유죄 시인 당시 “북한 통신국이 사용할 200만달러 상당의 컴퓨터를 중국을 통해 북한에 수출키로 했으나 이 물품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것은 몰랐다”며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했다.
한편 1975년 미국으로 이주한 민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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