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디어에 연일 보도되는 주요 뉴스중 하나가 주식시세 뉴스다. 주식 투자에도 기본 원칙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본 원칙은 말 그대로 기본 원칙일 뿐 자금을 증식시키는 비결은 아니다. 일반 투자가 중엔 이런 기본 원칙이 마치 주식을 통해 큰돈을 마련할 수 있는 비법인 양 착각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전문가들도 투자결정이 용이하지 않은데 일반 투자가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얼마 전 한인교회에서 주식에 투자해서 헌금의 손실을 입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 교회에선 헌금으로 주식을 샀을 수도 있고 신도 중 누군가가 주식으로 헌금을 했을 수도 있다. 주식으로도 헌금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주식뿐 아니라 자동차, 부동산, 골동품등 돈이 되는 재산은 모두 된다고 보면 된다. 현금이 아닌 재산을 교회등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
주식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식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자가 주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만약 헌금자가 1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주식을 교회에 기부했다면 주식의 시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일 경우에는 원가로 공제 신청해야한다.
예를들어 갑이라는 사람은 1993년도에 1,000달러에 구입한 주식이 2,000년 현재 2만달러로 올랐으며, 갑은 이 주식을 다니는 교회에 헌금으로 기부했다면 갑은 현 주식가인 2만달러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10개월 전에 1,000달러에 구입한 주식이 현재 3,000달러로 올라서 지금 교회에 헌금으로 기부한다면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가인 1,000달러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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