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농사를 짓고있는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현행 농지법에 묶여 실명등기를 못한채 소유권을 찾지못할 형편이어서 정부 관계당국의 구제책이 시급하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최근 LA총영사관등 미국내 공관에 발송한 전문에서 ‘외국국적 동포가 대리인 명의로 돼있는 농지를 실명전환하려고 귀국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사례가 많다’며 ‘현행법상 국내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지을 계획인 경우에만 농지취득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국적 동포는 실명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리인 명의로 돼있는 농지를 실명전환할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위탁경영이나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있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발급된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들은 농지의 실 소유주이면서도 대리인 명의를 실명전환할 수 없을뿐 아니라 자칫 소유권 마저 되찾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일 총영사관에 따르면 LA한인타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 부부는 얼마전 대리인 명의로 돼있는 농지를 실명전환하기 위해 한국에 나갔다가 관게당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들은 해외동포 본국부동산 실명전환 기한인 오는 12월3일이전에 실명전환을 하기위해 총영사관과 행정당국에 도움을 청하고있지만 현행법상 농지취득자격이 없어 실 소유주이면서도 명의를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신세가 됐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김씨부부 외에도 4∼5명의 한인들이 본국내 농지의 실명전환을 못해 도움을 요청해 왔다"며 "현행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한인들을 위한 특별 유예기간 설정등 구제방안을 상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국내 부동산을 갖고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은 12월3일 이전에 다른사람 이름으로 신탁해 놓은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돼있어 농지 소유자들은 실명전환도 못한채 억울하게 벌금을 뒤집어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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