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실력 이상으로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 라트렐 스프리웰(뉴욕 닉스). 그는 친정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만나면 더욱 길길이 뛴다. 그곳에 있을 때 워낙 감정이 뒤틀렸기 때문이다.
NBA 코트에서 실컷 두들긴 것으로도 모자라 워리어스를 ‘죄와 벌’의 코트로 불러낸 스프리웰이 이번에는 모양새만 구기고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항소법원(고등법원)은 스프리웰이 워리워스구단을 상대로 낸 3,000만달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유없는 불평"이라고 7일 기각했다.
소송의 단초는 97년 워리어스 소속이던 스프리웰이 훈련도중 P.J. 칼리시모 당시 감독과 언쟁을 벌이다 칼리시모의 목을 한손으로 감아쥐고 죽이겠다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구단으로부터 계약을 파기(남은 기간 3년)당하고 닉스로 이적된 것. 이에 따라 스프리웰은 워리워스에 있었으면 받았을 3년치 연봉(2,400만달러)과 자체징계 출장정지(10게임)에 따른 손실 등을 합쳐 3,000만달러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너무 모호해 (피고의) 위법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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