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검사장 오피스는 램파트경찰서 갱전담반 경찰관들로 인해 잔혹한 구타및 총격을 받고 또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피해자 29명에게 재판전 합의를 통해 총 1천90만달러를 보상하는 팩키지안에 최종 합의했다.
양측에서 합의된 이안은 시의회 클레임 위원회를 거쳐 전체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LA시를 대변한 시검사장 오피스는 지난 수개월동안 램파트 비리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한 그레고리 예이츠변호사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타결하자는 대화를 해온 결과 연방법원에 집단민사소송을 제기했던 29명에게 줄 피해보상액수를 지난 7일 이같이 결정했다.
토머스 호킨슨 시부검사장과 예이츠 변호사측은 양측의 합의안에 만족을 표하고 이같은 결정이 램파트경찰서를 제소한 다른 60여명 피해자나 제소를 준비중인 피해자들 케이스도 재판전에 타결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관계자에 따르면 램파트 경찰서 비리 스캔들로 인한 피해자수는 이미 소송을 제기한 100여명 외에 약 175명이 더 피해보상 소송에 가담하게 된다. 따라서 시정부가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해야할 액수는 1억2,500만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편 LA시의회는 8일 램파트경찰서의 전경관 라파엘 페레즈에 의해 조작된 코케인소지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고 7년 반동안 옥살이를 했다 풀려난 로렌조 어빙에게 총 90만달러의 피해보상급을 지급하는 안을 10대1로 통과시켰다. 92년에 체포됐던 로렌조 어빙은 램파트 스캔들이 터진 후 무죄가 밝혀져 석방되었으며 지난 2월 시정부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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