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라운지
▶ 한인건설업체 ‘강제 광고형’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된 한인건설업체가 법원명령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매달 한 차례씩 일간지에 종업원 상해보험 홍보광고를 게재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템플시티에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주노동청의 종업원 상해보험 감사에 걸려 형사입건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업주의 커뮤니티 봉사형과 계몽광고 게재중 택일하라는 명령을 받고,‘광고형’을 택해 지난 1년간 매달 한 차례 일간지에 5단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고용주들은 반드시 종업원 상해보험을 보유해야 하며 만일 보유하지 않거나 정확한 보험료 지급을 하지않을 경우 고용주는 범죄자가 될 수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는 광고를 이미 11차례나 게재했다는 업체 대표 김모씨는 "그동안 수주를 위해 단가를 낮추다 보니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정상 비즈니스 운영’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건설업의 경우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고 업무 성격상 위험도가 높아 보험료가 워낙 비싸 무보험이 많으며, 하청업체와의 현찰거래를 통해 낮은 공사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단속이 심해지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 종업원 상해보험에 들지 않다 적발되면 배 보다 배꼽이 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 산업관계국 김동근 커미셔너는 "종업원 상해보험 위반으로 적발되면 종업원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며 "종업원이 가족일 경우는 물론 파트타임 직원 1명이 있더라도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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