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처럼 하락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유가가 추운 날씨만큼이나 서민들의 마음을 썰렁하게 만들고 있다. 며칠 전 세일즈를 하는 한 젊은이가 전화해서 자동차 개스비가 비싸서 애로가 많다는 푸념과 함께 개스비에 대한 세금혜택 문제를 문의해 왔다.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질문은 항상 있지만 요즘처럼 고유가 시대에는 더욱 민감한 것 같다.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 공제 중 개스비를 마일리지에 의해 공제 신청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치료를 위한 운행 거리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가 가능하다. 즉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치료를 위해 운행했을 경우 운행 거리에 마일당 10센트씩 소득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자선단체에 봉사하기 위한 운행했을 경우 그 운행 거리 마일당 14센트씩 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직업으로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운행했을 경우에는 운행 거리 마일당 31센트씩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종업원으로 있으면서 직업과 관련되어 운행한 거리에 대해서도 마일당 31센트씩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일로 심부름을 간다든지,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출근한다든지, 직장에서 학교로 간다든지 하는 사유로 발생한 운행에 대해선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비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직업에 관련되어 학교를 다닐 경우 직장에서 학교 통학에서 발생되는 운행에 대해서는 마일당 31센트씩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 학교 다닐 경우에도 왕복 운행에 대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면 이사를 위한 운행에 대해서도 마일당 10센트씩 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제신청을 위해서는 운행 마일, 날짜, 장소, 운행목적이 기록되어 있는 운행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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