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해 세금혜택이라도" 한인들 문의 줄이어
아직 백악관의 주인공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선의 여파로 주가가 연 나흘째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가격이 하락한 주식을 처분해 내년 세금보고시 세금공제혜택이라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뛸 것을 기대해 팔지말아야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져있는 한인 투자가들이 한 둘이 아니다.
한인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관련 문의하는 한인이 최근 부쩍 늘고 있으며 당장 팔 경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액수에 비해 손실액이 너무 커 처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된다.
타운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50대 박모씨는 올해 마진까지 이용하면서 무리하게 주식에 투자해 입은 손실은 30여만달러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해도 별다른 세금공제 혜택이 없는 입장이다.
반면 올해초 단기 투자로 몇 천달러의 돈을 번 한인중에는 수익을 상쇄시키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올 연말에도 주가급등은 없을 것으로 보고 더 떨어지기 전에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
연방세법은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한해 최고 3,000달러까지 세금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사업체 매매등으로 ‘자산매각소득’(capital gain)을 얻은 투자가가 주식투자로 돈을 잃었을 경우 손실액수만큼 상쇄받을 수 있다. 반면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었을 경우 1년미만의 단기 투자는 수익의 28-39.6%, 1년이상의 장기 투자는 개인에 따라서 10-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박수영 공인회계사는 "올 한해동안 자산매각소득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손실이 큰 주식을 처분하면 세금공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3,000달러밖에 받을 수 없다" 며 "자산매각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염두에 두고 주식 처분시의 손실과 이익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운 공인회계사들에 의하면 한인 세금보고자의 20-30%가량이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들중에는 평균 10만-20만달러를 잃은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주식시장이 좋았던 작년에 벌었던 수익에 대한 세금마저도 올해 납부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이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미증권 이무호 사장은 "주식 투자가들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며 "대부분 한인들은 현 상태에서 주식을 처분하면 손실액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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