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카운티 대배심은 1일 14세의 한인 입양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 체포된 한울소리 풍물패와 세종캠프 등지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온 한인 이우석(37, 미국명 헨리 리)씨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카운티 대배심은 검찰 등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씨를 8개 항목의 1급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폭행 등 총 25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1급 성폭행으로 기소된 8개의 혐의만으로도 건당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게 돼 중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지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한인 입양아인 14세 소녀를 클로스터 소재 아파트에서 세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씨는 당시 코네티컷에 거주하는 피해 소녀의 미국인 부모가 자녀의 음악교육을 위해 이씨의 자택인 클로스터 두리 애비뉴 아파트를 방문, 자녀의 교육을 위탁받은 뒤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피해 소녀 부모의 신고로 체포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해 온 페트리시아 베글리비 검사는 “이씨는 풍물패 한울소리를 설립한 장본인으로 모든 정황 증거로 볼 때 유죄가 확실시된다”며 “이씨가 또다른 입양아 단원들을 성폭행했는 지의 여부를 수사했으나 아직까지 추가 범죄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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