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멜로즈 중고교 매각과 관련, 남가주 한국학원(이사장 홍명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안현준(56·랜초 팔레스버디스)씨가 13일 소송을 강행할 뜻을 고수하고 있어 남가주한국학원의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안씨는 13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소송은 남가주 한국학원이 멜로즈 학교와 부지를 매각키로 하고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배를 묻는 것"이라며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씨는 이어 "한국학원이 먼저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에 응하면 진지하게 타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각 당시 이사장이었던 케이 송씨는 13일 "안씨가 5만달러를 반환받는 것외에도 학원이 잘못을 시인하고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어 타협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학교는 98년 12월당시 재정사정이 워낙 급박했기때문에 안씨의 주장처럼 학교측이 먼저 매각 계약을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안씨의 까다로운 조건으로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학원 유정희 교육감도 "모든 법적책임과 재정 보상을 학교측에만 요구하는 안씨의 주장은 억지"라며 "학교측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원만한 법정밖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A총영사관의 이종석 교육관은 "총영사관은 양측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이 문제가 재판없이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한인사회의 성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가주 한국학원이 한인과 법정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로 한발짝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되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12월4일부터 LA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리며 다음주까지 법정밖 합의시한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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