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개월동안 뉴욕시에서 한인업소를 포함, 1,300여곳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올들어 7,811개 업소를 상대로 함정수사를 펼친 결과 이중 1,302개 업소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제인 호프맨 국장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이라며 "불행중 다행인 것은 단속 대상 업소중 83%가 법을 지켰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의 경우, 단속 대상 업소중 64%만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보로별로는 브루클린이 단속 대상 2,601개 업소중 439개 업소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가장 많았으며 퀸즈는 1,482개 업소중 250개, 맨하탄은 2,140업소중 382개 업소가 각각 적발됐다.
한편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번째 적발시 1,000달러 벌금 ▲두번째 적발시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3번째 적발되거나 24개월 이내에 2번 적발시에는 담배판매 허가증을 박탈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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