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22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고의 피해자 중 한 유가족이 미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합의금 110만 달러를 받아냈다.
이는 바르샤바조약에 의거 이들 피해자 가족들이 당시 미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3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마침내 미국정부로부터 그들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받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KAL기 괌 추락사고에서 숨진 김갑병(당시 71세)씨의 미망인 박순업(68, 한국거주, 피해자 유가족 모임대표)씨와 딸 김영란(46, 브루클린 거주)씨는 10일 사건을 담당한 김동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난 뒤 합의금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지만 다른 피해자들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승소하게 된 만큼 이번 일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동민 변호사는 "사건 초기 조종사에게 사고원인을 돌리던 미국 정부가 ▲관제사(SERCO)의 실수 ▲날씨상황 사전 통보와 ▲사고직후 응급처지를 하지 않았고 ▲고장난 고도계를 고치지 않은 점등을 인정했다"며 "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들의 경우 한국의 손해배상 최고액수인 5,000만원 배상법을 배심원에게 알리고 LA에서 제기된 소송을 괌으로 옮기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있어 상황이 점차 불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괌, LA, 뉴저지, 뉴욕 등지에서 미국정부를 상대로 총 127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아직 30여건이 진행 중으로 사고 당시 약 60여명의 피해자들은 한국에서 2억5천 만원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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