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외 공관에도 소위 ‘짠밥’ 보다 ‘능력’이 우대받는 시대가 열린다. 또한 해외공관장과 일반 영사들이 서로의 근무실적을 견제 평가하는 이른 바 ‘다면평가제’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상정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특1급~9급으로 구분돼 있는 외무공무원의 계급과 이에 따른 승진제도가 폐지되고 개인의 능력과 자질,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적격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LA총영사관 관계자는 “‘짠밥’이 아닌 전문성과 능력에 의한 인사가 이뤄지고 공관장과 영사들이 서로를 교환 평가하는 새로운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공관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공관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법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최근 외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관장은 모든 인사?예산권을 보유한 ‘1인 왕국’의 통치행태를 보여 왔다‘며 ‘무능하고 함량미달인 외교관을 배제하고 공관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관장과 일반영사들이 서로를 엇갈려 평가하는 다면평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외교통상위는 또 ‘일부 공관에서는 해외 근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서로의 업무비리나 태만을 눈감아주는 온정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예산집행 내역의 완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55~64세로 규정돼 있는 정년이 대통령 임명직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걸쳐 60세로 단일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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